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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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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집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013년도 개정국가법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26)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개도기간 종료일자 : 2013년 02월 17일
 
 
 
# 주민번호 수집되는 홈페이지 관리자님께서는..
당사에서는 모든 홈페이지의 구성을 알수 없습니다. 각 홈페이지 관리자님들 께서는 해당과 같이 주민번호 수집이 되는 홈페이지라면 내부 협의후 당사에 해당 주민번호 수집란을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폼, 예약폼 등등 모든 형태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현제는 주민번호 수집이 되지 않지만 이전에 주민번호가 수집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존재한다면 2014년 08월 17일 까지 파기 하여야 합니다.
 
2012년부터 주민번호 사용홈페이지 대해서 변경 진행한상태이지만 일부 홈페이지가 남아 있을수 있거나 신규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이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기타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사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정보는 요약해드린 사항이 전부이며, 관련기관의 수칙은 당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에 대한 문의도 사전에 할수없기 때문에 해당 문의는 각 기관이 주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당사로 처리 방향결정후(삭제 또는 변경) 수정요청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당사수정요청 예시)
     (O) 후원마당 -> 후원신청 ->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or 생년월일로 변경
            -> 정상처리 됩니다.
     (O) 회원가입 -> 주민번호 수집 삭제 (회원정보에서의 주민번호 수집란은 삭제를 권장드립니다.)
            -> 정상처리 됩니다.
     (X) oo홈페이지에 접수정보중 주민번호가 꼭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처리불가 합니다. 관련문의는 관리기관에 문의(방송통신위원회) 하여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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