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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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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미설치 사이트 직접 처벌 2012.8.18일부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59)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8월18일부터"
보안서버 미설치 사이트 직접 처벌
- 수정권고가 아닌 발견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1)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2) 단속내용 : 보안서버 구축 조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구축
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12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음.
빠른 시간내에 보안서버 구축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축상담 및 신청 : 043-649-7195 로 문의 바랍니다.
(비젼정보통신에 유지보수로 업체등록이 되어있더라고 보안서버구축은 별도로 접수 후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관련 법규는 국가 법령 정보센터 (아래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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