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이트 개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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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9.4.11일부터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접근성 향상을위한 방향과 설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09.4.11일부터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접근성 향상을위한 방향과 설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