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안내
관리자
조회 : 8,548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입니다.
“펜션/민박 사이트”가 해당 펜션/민박의 객실 정보 및 숙박료 정보를 제공하면서 숙박 예약을 받아 펜션/민박 이용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면, 동시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도 해당하여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통신 판매 사이트 등록기준”에 부합해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 등록기준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 게재신청을 해오셨다가 원하시는 시기에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래와 같이 기존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을 별도로 묶어서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6호)의 시행(2012.08.18)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종전에 소위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올해 8월 17일까지 개정법 상의 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펜션/민박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안내]
■ 적용대상
펜션/민박 사이트
■ 개정기준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1. 신고
① 펜션/민박의 사이트가 해당 펜션/민박의 객실 정보 및 숙박료 정보를 제공하면서 숙박 예약을 받아 펜션/민박 이용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해당합니다.
②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소명서 다운로드
③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광고주 개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④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페이지에서 사업자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페이지
2. 필수기재사항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신 간이과세자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 시행)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더라도,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8.18)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참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펜션/민박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션/민박 사이트”가 해당 펜션/민박의 객실 정보 및 숙박료 정보를 제공하면서 숙박 예약을 받아 펜션/민박 이용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면, 동시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도 해당하여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통신 판매 사이트 등록기준”에 부합해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 등록기준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 게재신청을 해오셨다가 원하시는 시기에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래와 같이 기존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을 별도로 묶어서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6호)의 시행(2012.08.18)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종전에 소위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올해 8월 17일까지 개정법 상의 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펜션/민박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안내]
■ 적용대상
펜션/민박 사이트
■ 개정기준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1. 신고
① 펜션/민박의 사이트가 해당 펜션/민박의 객실 정보 및 숙박료 정보를 제공하면서 숙박 예약을 받아 펜션/민박 이용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해당합니다.
②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소명서 다운로드
③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광고주 개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④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페이지에서 사업자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페이지
2. 필수기재사항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펜션/민박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신 간이과세자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 시행)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더라도,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8.18)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참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펜션/민박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